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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정비구역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4년 8월 22일
군포시 정비구역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 고시.pdf
군포시 고시 제2024-108호 # 군포시 정비구역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면적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군 포 시 장 ## 군포시 정비구역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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