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군포시 정비구역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2024년 8월 22일
군포시 고시 제2024-108호
# 군포시 정비구역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면적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군 포 시 장
## 군포시 정비구역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군포시 최근 고시·공고
경기도 군포시 공고 · 2026년 7월 28일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 공고
경기도 군포시 고시 · 2026년 7월 24일
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 2026년 7월 16일
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공고 · 2026년 7월 2일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군포시 고시 · 2026년 7월 1일
군포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