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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2024년 8월 27일
군포시 고시 제2024 - 111호
##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개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7일
# 군 포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
- 나. 명 칭 :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의 명칭 :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나. 사무소 소재지 : 군포시 당산로 74, 3층 (당동)
- 다. 사무소 전화번호 : 031-429-1287
-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 나. 면 적 : 5,473.9㎡
-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25년 12월
-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8년 12월
- 5. 사업대행개시 결정을 한 날 : 2024년 8월 27일
- 6. 사업대행자
- 가. 법인의 명칭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유청)
-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 다. 사무소 전화번호 : 02-3430-2094
- 7. 대행사항
- 가. 시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 나. 설계·감리자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변경 또는 기존 용역계약 변경
- 다.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변경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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