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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5년 2월 27일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군포시 고시 제2025-26호 #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7번지 일원의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8 제4항, 제101조의9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 군 포 시 장 - 1. 정비사업의 명칭 :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금정역세권1구역|금정동 727번지 일대|51,417.6|- - 3. 사업시행예정일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정비사업 시행기간 : 2025년 ~ 2035년 - 4. 계획인구 및 세대수 : 2,760인(1,150세대) ※ 개략적인 건축계획에 따른 계획인구 및 세대수로, 정비사업계획 수립 과정 에서 변경될 수 있음(계획인구는 203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2030 년)의 가구당 인구 2.4인 적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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