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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5년 4월 30일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문(날인).pdf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권고의견.pdf
1.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54번지 일원의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군포시청 주택정책과(☎031-390-0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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