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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5년 7월 22일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pdf
군포시 고시 제2025-93호 #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27-7번지 일원의 군포시 고시 제2022-104호(2022.9.8.)로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2일 ## 군 포 시 장 ### 1. 정비구역 지정 -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재개발사업|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산본동 227-7번지 일원|40,206.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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