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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게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군포시 공고2026년 8월 18일
[붙임2] 의견제출서(서식).pdf
[붙임1] 공고문.pdf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우리 군포시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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