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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6년 8월 11일
(붙임1)군포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pdf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8번지 일원의 군포시 고시 제2021-125호(2021.12.3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군포시 고시 제2025-40호(2025.03.19.)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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