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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5년 3월 19일
군포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pdf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8번지 일원의 군포시 고시 제2021-125호(2021.12.30.)로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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