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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6년 2월 20일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고시문.pdf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pdf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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