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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산본 11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2026년 3월 27일
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2번지 일원의 군포 산본 1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군포시청 도시개발과 1기신도시정비팀(☏031-390-01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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