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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2026년 6월 10일
군포시 고시 제2026 - 62호
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군 포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당동 67-8번지 일원
- 나. 면 적 : 5,192㎡
-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 미정
-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 미정
-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사업시행자 명칭 : 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숙)
- 나.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80번길 23
- 5. 조합설립(변경)인가 변경내용
- 가. 조합원 명의 변경
- 나. 임원 연임
- 6.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구역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사업명|위치|면적|비고
신설|-|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경기도 군포시 당동 67-8번지 일원|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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