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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제2022-1323호• 2022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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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22 - 1323호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8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군 포 시 장
-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2. 09. 30. ~ 10.13.)
- 2. 공람장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5층 주택정책과(031-390-0406)
-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서류
-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용
- 가. 사업명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 나. 위 치 :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외 5필지
- 다. 사업시행면적 : 2,385.0㎡
- 라. 조합원수 : 42명
- 마. 사업시행자
- - 성 명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이금한)
- - 주 소 : 군포시 당산로 167 시동 203호(금정동, 중앙연립)
- - 전화번호 : 031-346-4756
- 바. 변경사항 : 조합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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