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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202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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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24 - 96호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7일
## 군 포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 나. 명 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 나. 면 적 : 2,385.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조합의 명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최재영)
- 나. 사무소 소재지 : 군포시 금산로6번길 5, 2층(금정동)
- 다. 사무소 전화번호 : 031-346-4756
-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3개월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4. 7. 17.
-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및 규모
2,385㎡|7,595.5243㎡|50.08%|225.71%|21.1m|공동주택(7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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