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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4년 7월 17일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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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24 - 96호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7일 ## 군 포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 나. 명 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 나. 면 적 : 2,385.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조합의 명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최재영) - 나. 사무소 소재지 : 군포시 금산로6번길 5, 2층(금정동) - 다. 사무소 전화번호 : 031-346-4756 -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3개월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4. 7. 17. -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및 규모 2,385㎡|7,595.5243㎡|50.08%|225.71%|21.1m|공동주택(7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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