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29호• 2026년 3월 12일
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1. 군포시 금정동 80-1번지 일원의 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해당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964)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금정역남측구역
구역명
금정역남측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사업시행자지정
위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0-1
구역면적
약 3.9만㎡
토지등소유자
367명
공급세대
880세대
금정역남측구역 고시/공고
금정역남측구역 상세 보기 →경기도 군포시 최근 고시·공고
경기도 군포시 고시 · 2026년 10월 6일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
경기도 군포시 공고 · 2026년 9월 22일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
경기도 군포시 고시 · 2026년 9월 18일
군포10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공고 · 2026년 9월 7일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군포시 고시 · 2026년 8월 31일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