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83호• 2026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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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0-1번지 일원의 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군포시청 주택정책과(☏031-390-0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역남측구역
구역명
금정역남측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사업시행자지정
위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0-1
구역면적
약 3.9만㎡
토지등소유자
367명
공급세대
880세대
금정역남측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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