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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2016년 12월 29일
개봉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 공람공고.pdf
제1851호 구 보 2016. 12. 29(목) 공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6-1650호 개봉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개봉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제3차 정비 구역등 직권해제 전 문가 검토회의(’16.07.14), 제14차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16.08.17)을 이행하고, 주민의견조사 (’16.10.13~11.28)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으로서 동 조례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해제 하고자 같은 조례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주 민공람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가. 공고기간 : 2016. 12. 29. - 2017. 01. 23. 나. 공람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 [☎(02) 860-2963] 다.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 구 분|구 역 명|면적(㎡)|위 치|정비구역지정 고시일|비고 기 정|개봉1주택재개발 정비구역|49,120|개봉동 138-2번지 일대|2008.06.19 (서고제2008-204호)| 변 경|해 제| | | |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 비치 마. 기타 : 공람과 관련한 사항은 구로구청 주택과 [☎ 02-860-2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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