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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19년 2월 14일
### 제1970호 구 보 2019. 2. 14 (목)
이해관계자|채무사유|이해관계자|채무사유
대림산업(주)|차입금 미지급|㈜티앤플러스|용역비 미지급
㈜라온디에스|용역비 미지급|이인수|급여 미지급
심은상|급여 미지급|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9-211호
개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인가 취소된 개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 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 제6 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구 로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조합 : 개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인수)
나. 신청인 : 이인수 (개봉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해산조합 대표)
다. 승인취소일 : 2018. 01. 25. (취소확정일 : 2018.08.19.)
라. 신청금액: 금6,301,328,349원 (단위: 원)
구 분|합 계|운 영 비|사 업 비|비 고
신청금액|6,301,328,349|1,175,231,902|5,126,096,447|
마. 신 청 일: 2019. 1. 24.
바. 신청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 업조합 승인 취소
사.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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