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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16년 12월 29일
제1851호 구 보 2016. 12. 29(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6-1663호
오류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14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16. 12. 29.
구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재생과(☎ 860-2517) 오류2동 주민센터(☎ 2620-7554)
다. 공람공고 : 구보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 고시·공고)
라. 공람의견 제출장소: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2517)
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정비구역 지정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오류2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로구 오류2동 2번지 일대|-|증)182,563.4|182,563.4|
2. 정비계획(안) : 붙임참조
바.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사.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2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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