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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월 18일
서울시보 제3447호 2018. 1.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3호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 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를 아래와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기준점 명칭 및 번호
원점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 위 도
설치일 (측량일)
표지 종류
소재지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지적삼각점 서울283|중부|X|449360.59|69.15|경도|37°32′37.310″|1984.10.31|표철|마포구 공덕동 370-4|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폐기
|Y|195523.26| |위도|126°56′57.613″| | | | |
지적삼각점 서울284|중부|X|449401.81|69.13|경도|37°32′38.646″|1984.10.31|표철|마포구 공덕동 370-4|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폐기
|Y|195456.97| |위도|126°56′54.912″| | | |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호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오류2동 14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 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함.
2018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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