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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2017년 1월 12일
오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공고.pdf
제1854호 구 보 2017. 1. 12(목) 공 고 서울특별시구로구 공고 제2017-24호 오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3 이 상이 해제를 요청한 오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서울시 전문가 검토회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같은 조례 제4조의 3 제5항에 따라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되어 통보 되었기에 「오류1 주택재건 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으로 공고합니다. 2. 오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구로구청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공 고 명 : 오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01. 12. ~ 2017. 02. 02. (21일간) 다. 직권해제 대상구역 및 선정사유 대상구역 위 치 근거 직권해제 대상 선정사유 찬성비율 (참여율) 오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구로구 오류동 241-2번지 일대|시조례 제4조의3 제3항제4호|토지등소유자 1/3 이상 정비구역 해제 요청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 50% 미만|43.60% (66.86%) 라. 기타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청 주택과(☎02-860-2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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