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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18년 4월 12일
제1923호 구 보 2018. 4. 12(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8-654호
오류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인가 취소된 오류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조례』 제15조의4 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구로구청장
1.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추진위 명칭: 오류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최효진)
나. 신청인: 최효진 (오류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해산추진위원회 대표)
다. 승인취소일: 2017. 09. 26.
라. 신청금액: 금710,763,775원 (단위: 원)
구분
합계
운영비
사업비
비고
추진위|710,763,775|211,826,982|498,936,793|
마. 신청일: 2018. 03. 27.
바. 신청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오류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 이해관계자
연번|이해관계자|채무사유|비고
1|㈜승창에딕|미지급 용역비, 대여금|
2|㈜유빅스종합건축사사무소|미지급 용역비|
3|㈜도시미래기술공사|미지급 용역비|
4|이경숙|미지급 임차료|
5|최효진|미지급 급여|위원장
6|김영춘|미지급 급여|총무
7|㈜사람과관리|해산추진위 사용비용보조금신청|
8|김재학|해산추진위 업무대행|
9|김정숙|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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