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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 2019년 2월 28일
### 제1972호 구 보 2019. 2. 28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9-41호
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59호(2017. 7. 23.)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 고
시된 오류시장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무효(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73
호, 2019. 2. 21.)가 고시됨에 따라 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명칭 : 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 2015. 12. 24.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2019. 2. 28.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유
-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무효 판결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등의 기준에 부적격
5. 문의사항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02-86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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