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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1월 23일
서울시보 제3930호 2023. 11.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01호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8-7번지 일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2023.07.13.)를 거쳐 추진계획 승인하고,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내역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오류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최초결정일|비고
신설|오류시장정비구역|구로구 오류동 38-7번지 일원|4,899|-|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명 : 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2)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07, 3층(오류동)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 구로구 오류시장은 1968년 시장개설허가 받은 노후한 시장으로, 시장 현대화 및 상업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바.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분
명칭|면적(㎡)
비율(%)
비고
합 계| |4,899.0|100.0%|
기반시설 등|도로|1,087.0|22.2%|기부채납
획지|소 계|3,812.0|77.8%|
획지1|3,245.0|66.2%|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획지2|567.0|11.6%|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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