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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행위제한 열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0년 7월 23일
제2049호 구 보 2020. 7. 23 (목)
|공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20-1209호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행위제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13-21외 1필지 상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구로구청 주택과 ☎860-2940)
2020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0.07.23 ~ 2020.08.06 (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940)
다. 행위제한 내용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궁동 213-21, 213-27
- 면 적 : 50,691.0㎡
2) 제한근거 및 사유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제16조
- 사 유 :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되어 정비계 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행위제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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