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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행위제한 열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2023년 6월 15일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행위제한 열람공고.pdf
### 제2215호 구 보 2023. 6. 15 (목) |공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23-1193호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행위제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13-21외 1필지 상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주민제 안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변경안)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구로구청 주택과 ☎860-2942) 202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3. 06. 16. ~ 2023. 06. 30. (15일간) 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942) 다. 행위제한 내용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궁동 213-21, 213-27 - 면 적 : 51,071.1㎡ 2) 제한근거 및 사유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제16조 - 변경사유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의거 행위제한면적을 확대 변경하고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에 따라 행위제한기간을 1년 연장 3) 제한대상 행위 및 기간 - 행 위 :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 대수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 환, 전유부 분할 포함), 토지의 분할 - 기 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4년 또는 정비구역 지정시까지 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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