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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3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2021년 9월 2일
개봉3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pdf
제2111호 구 보 2021. 9. 2 (목) |공 고 구로구공고 제2021-1681호 개봉3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9호(2010.05.13.)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개 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 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따른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 역 내 토지등 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 로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1. 09. 02. ~ 2021. 10. 04.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940)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정비구역지정절차 이행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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