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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12월 28일
개봉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938호 2023. 12.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2호 개봉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95호(2006.03.23.)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 문)」 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9호(2010.05.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에 대하여, 2023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04.26.)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 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동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안) 변경|개봉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구로구 고척동 311-14 일원|116,473.0|증) 6,505.0|122,978.0|구역 외 도로 편입에 따라 정비구역면적 변경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는 때를 말 함)의 다음날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등소유자 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 비례율|•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추정비례율 : 108.65% ⇒ (17,056억 – 10,839억 ) / 5,722억 × 100 = 108.65% - 총 수입 추정 :17,056억 - 총 지출 추정 : 10,839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5,722억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감정평가 추정을 통한 종전자산총액 산출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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