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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1년 10월 21일
제2118호 구 보 2021. 10. 21 (목)
구로구공고 제2021-1944호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11호(2014.06.0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구로구고시 제2018-174호(2018.09.13.)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대흥·성원·동진빌라 주 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 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따른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 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1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1. 10. 21. ~ 2021. 11. 23.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940)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정비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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