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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2024년 12월 12일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pdf
### 제2295호 구 보 2024. 12. 12 (목) 공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2239호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45-32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주택과, 수궁동 주민센터 및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비치 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12. 12. ~ 2025. 01. 12.(30일)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942), 수궁동 주민센터 및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공람내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정비사업 명칭| |위치|면적(㎡)| |비고 기정|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온수동 45-32 일대|57,063| |-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 | |기정 변경 관리처분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현황)760세대 증)388세대 계획)1,148세대|현황)760세대 증)695세대 계획)1,455세대|-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는 때를 말함)의 다음날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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