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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오류동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2년 11월 10일
제2180호 구 보 2022. 11. 10 (목)
|공 고
◆ 구로구 공고 제2022-1975호
구로구 오류동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97-4번지 일대 오류동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 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택과에 서면 또는방문하여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2. 11. 10. ~ 2022. 12. 12.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381)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정비구역지정절차 이행과정(관련 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람내용 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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