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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2024년 12월 26일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pdf
### 제2297호 구 보 2024. 12. 26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4-234호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번지 외 3필지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조합설 립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동사항 없음) - 종 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명 칭 :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동사항 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번지 외 3필지 - 면 적 : 9,132㎡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변동사항 없음) - 착수예정일 : 2027년 11월 - 준공예정일 : 2030년 11월 ※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변동) - 명 칭 :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조경숙) -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2104, 엠프라자 601호 ※ 조합설립인가일 : 2023. 09. 12. 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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