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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2026년 7월 9일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pdf
### 제2378호 구 보 2026. 7. 9.(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103호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번지 외 3필지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변경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번지 외 3필지 - 면 적 : 9,132㎡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8년 1월 - 준공예정일 : 2031년 1월 ※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명 칭 :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조경숙)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2104, 엠프라자 601호(항동 242-4) 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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