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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안) 열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5년 5월 1일
### 제2315호 구 보 2025. 5. 1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5-896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04호(1997.10. 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319호(2000.11.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5호(2008.12. 4.),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6-390호(2016.12. 1.)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재정비)(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5. 5. 1. ~ 5. 15.(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 도시계획과(신관3층, ☎02-860-2956)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동 602-5일대, 신도림동 642번지 일대|1,061,159.4㎡|서고제1997-304호 (1997.10. 6.)|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라. 기타사항
1.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도 확인 및 의견제출 가능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재정비)(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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