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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3월 5일
서울시보 제3571호 2020. 3. 5.(목)
나.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 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6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1997.9.29.)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2000.11.10.)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5호(2008.12.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0호(2016.12.1.)로 변경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 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 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구로구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 획지에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연접한 획지(D2-1획지와 D2-2획지)를 합병하 고 보차혼용통로 변경(폐지)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 (㎡)| | |최초결정일|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 (경인로 558-6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642일대 (신도림로 16일대)|1,060,676.7|-|1,060,676.7|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 (199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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