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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2026년 8월 6일
고시문(안).pdf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1997.10. 6.)로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2000.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5호(2008.12. 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0호(2016.12. 1.)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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