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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경기도 구리시 공고• 2026년 8월 14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4.
구 리 시 장
1. 허가구역 대상지역: 갈매동, 교문동, 사노동, 수택동, 아천동, 인창동, 토평동 (12.28㎢)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 8. 18. ~ 2026. 12. 31.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내]
- 주거지역: 60㎡ 초과
- 상업지역: 150㎡ 초과
- 공업지역: 150㎡ 초과
- 녹지지역: 200㎡ 초과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500㎡ 초과
- 임야: 1,000㎡ 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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