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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경기도 구리시 고시• 2026년 7월 15일
### 구리시 고시 제2026–102호
## 교문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의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구리시 교문동 220번지 일원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문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5일
# 구 리 시 장
### 1.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사항
- 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20번지 일원
- 나. 구역면적 : 93,050.1㎡
- 다. 사무실소재지 : 구리시 안골로20번길 10, 1층 (교문동)
- 라. 토지등소유자 수 : 686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함
- 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직책|성명|주 소
1|위원장|한상옥|경기도 구리시 경춘로148번길 32-29
2|감 사|권혁만|경기도 구리시 안골로7번길 7-6
3|감 사|박종|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506번길 30-6
4|추진위원|김옥희|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153번길 21
5|추진위원|박홍서|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153번길 17-1
6|추진위원|김성호|경기도 구리시 경춘로162번길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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