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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경기도 구리시 고시• 2026년 7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의거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구리시 인창동 590번지 일원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창 ? 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인창 ? 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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