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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경기도 구리시 공고2026년 6월 30일
경기도 공고(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pdf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30. 구 리 시 장 1. 허가구역 대상지역: 구리시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 7. 5. ~ 2027. 12. 31. 3.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도시지역 내) - 주거지역: 6㎡ 초과 - 상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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