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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도시관리계획(교문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구리시 고시• 2024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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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 도시관리계획(교문1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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