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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구리시 고시2026년 1월 9일
고시문.pdf
지구단위계획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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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 도시관리계획(대규모·중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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