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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물부분만에 관한 이전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17년 8월 28일
발행인 : 강 서 구 청 장 편집인 : 공보전산과장
2600-6450
강 서 구 보
제1863호 2017. 8. 28.(월)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시
○ 제2017-84호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물부분만에 관한 이전고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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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7-84호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물부분만에 관한 이전고시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7-01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12호(2005. 10. 13.)로 강서구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5490호(2007. 8. 1.)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07-76호(2007. 10. 31.)로 사업시행인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08-8호(2008. 1. 2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7-75호(2017. 8. 9.)로 부분 준공인가 및 공사(획지1) 완료를 득한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1항 후단규정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 조제2항에 의거 사업구역 내 완공된 획지1부분 아파트 상가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 권 이전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자는 부분 이전고시와 관련된 서류를 조합(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소재지(02-2665-013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 8. 28.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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