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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강서구 공고• 2026년 7월 29일
우리구 등촌동 654-43 외 6필지 동성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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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동성).hwpx (4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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