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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강서구 공고2026년 6월 10일
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pdf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030호 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우리 구 등촌동 654-43 동성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6. 10. ~ 2026. 6. 24.(14일간) 2. 공람장소 가. 강서구청 도시개발과(강서구 화곡로 301, 2층 (☏ 02-2600-6997) 나. 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사무실(공항대로45나길 28, 나동 302호) 3. 공람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2) 명 칭 : 동성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강서구 등촌동 654-43 2) 면 적 : 2,141.4㎡ 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사업의 착수예정일 : 미정 2) 사업의 준공예정일 : 미정 ##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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