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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서구 공고• 2021년 3월 24일
공 고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1-463호
1. 우리구 등촌동 520-3번지 신성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신성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신성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신성
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3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1. 03. 24.~2021. 04. 07.(15일간)
나.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강서구청 주택과(☎ 2600-6825), 신성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다. 인가신청 요지
1) 정비사업의 명칭: 신성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
2) 시행구역 및 면적 ㆍ 시행구역: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20-3 ㆍ 면 적: 2,991.6㎡
3)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ㆍ 성 명: 신성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대표 양태호 ㆍ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6-4, 201호
5)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ㆍ 건폐율: 45.59%, 용적률: 172.41%, 연면적: 7,449.271㎡ ㆍ 지하1층/지상6층,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 2개동 76세대
라.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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