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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1130-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24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4-3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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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1130_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문.pdf (1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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