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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2동 모아타운 제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25년 4월 30일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5-35호
등촌2동 모아타운 제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등촌2동 모아타운 제1-3구역 토지등소유자(추진주체)측으로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한 사항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등촌2동 모아타운 제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서구 등촌2동 515-44 일대
나. 면 적 : 19,627.8㎡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2027. 10. 1.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2031. 2. 1.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등촌2동 모아타운 제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9길 18, 1층(등촌동)
5. 조합설립 인가일: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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