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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26년 4월 1일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6-46호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인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등에 따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일
강 서 구 청 장
1. 행위제한 내용
가. 대상지
위치
면적(㎡)
비 고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93,458.1㎡|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제한사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전 비 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
다. 제한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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