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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26년 5월 20일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6-72호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 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나. 면 적: 9,816.70㎡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미정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12길 35, 1층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가. 조합임원 변경
나. 조합원 변경
6. 조합설립(변경)인가일: 2026. 5. 15.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개발과(☎02-2600-6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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