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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2026년 5월 20일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pdf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6-72호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 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나. 면 적: 9,816.70㎡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미정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12길 35, 1층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가. 조합임원 변경 나. 조합원 변경 6. 조합설립(변경)인가일: 2026. 5. 15.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개발과(☎02-2600-6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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