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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2024년 6월 1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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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공항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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